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44호

㈜하나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20,170,544원을 부과하고, 동탄지점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2개월 및 삼성역금융센터지점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2.6개월 처분 조치

*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동탄지점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조치를 과징금으로 갈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324357" alt="2번째 이미지"></img>


1) 하나은행 7개 영업소가 「외국환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받는 과징금 합계액
2)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갈음된 동탄지점을 포함한 하나은행 8개 영업소가 「외국환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받는 과징금 합계액
3)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신규 지급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이유

가. 지적사항: 외국환거래법상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ㅇ ㈜하나은행 동탄지점 등 9개 영업소는 2021.3.30.~2022.8.3. 기간 중 ㈜○○○○○○ 등 7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89건, 미화 339,743천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ㅇ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3) 수정심의 사유

□ 위반행위의 양태ㆍ위반규모의 중대성 등의 관점에서「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기존 제재 선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영업점에 대해서만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이외의 경우는 과징금으로 갈음

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2, 제5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제1항,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별표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별표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