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45호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외국환거래법」 상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농협은행㈜에 과징금 18,761,079원을 부과하고, 신당동지점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2.6개월 처분 조치
*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이유
가. 지적사항
1)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ㅇ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 양재남지점 등 2개 영업소는 2021.1.21.∼ 2021.4.14. 기간 중 거주자인 ㈜○○○○○○○○로부터 수입대금 지급(5건, 미화 1,995,267불)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ㅇ ㈜○○○○○○○○이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 외국환거래법상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 신당동지점 등 4개 영업소는 2021.1.21.~2022.5.13. 기간 중 ㈜◆◆◆◆ 등 3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122건, 미화 243,776,250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ㅇ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2, 제7호, 제5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제1항, 제2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4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별표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별표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2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1)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ㅇ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 양재남지점 등 2개 영업소는 2021.1.21.∼ 2021.4.14. 기간 중 거주자인 ㈜○○○○○○○○로부터 수입대금 지급(5건, 미화 1,995,267불)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ㅇ ㈜○○○○○○○○이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 외국환거래법상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 신당동지점 등 4개 영업소는 2021.1.21.~2022.5.13. 기간 중 ㈜◆◆◆◆ 등 3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122건, 미화 243,776,250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ㅇ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2, 제7호, 제5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제1항, 제2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4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별표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별표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2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