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48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과징금 231,390,795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외국환거래법상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환송금업무부는 2021.9.28.~2022.5.27. 기간 중 ㈜◇◇◇◇◇◇◇ 등 4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207건, 196,816,162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ㅇ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2, 제5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제1항,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별표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별표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환송금업무부는 2021.9.28.~2022.5.27. 기간 중 ㈜◇◇◇◇◇◇◇ 등 4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207건, 196,816,162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ㅇ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2, 제5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제1항,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별표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별표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