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49호

NH선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외국환거래법」 상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및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 취급에 대하여 NH선물㈜에 업무의 일부정지* 5.2개월 처분

* 정지대상업무: 신규 비거주자 고객 및 기존 비거주자 고객이 추가 납입한 자금에 의한 신규 외국환업무(기존 파생상품의 가격변화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의한 증거금 추가납입은 허용)

이유

가. 지적사항

1)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비거주자는 규정된 예치ㆍ처분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또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위하여 비거주자는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하여 규정상의 예치ㆍ처분사유에 따라 거래를 하여야 하며,

ㅇ 투중개업자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및 장외파생상품청산을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등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수리ㆍ신고ㆍ확인ㆍ인정받았거나 이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 NH선물㈜은 2019.7.19.~2022.8.31. 기간 중 파생상품 거래명목으로 비거주자 투자자인 A◇ ◇◇◇◇◇◇◇ ◇◇◇◇◇◇◇◇◇◇ ◇◇◇(케이만제도 국적, 이하 'A◇’)의 요청에 따라,

ㅇ □□은행에 개설된 A◇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과 NH선물 명의 원화계정 및 투자전용외화계정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ㅇ A◇가 다음과 같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치ㆍ처분 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A◇는 NH선물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입금한 외화를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A◇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 1조 2,103억원(375회)을 예치하고, A◇명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NH선물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5조 8,149억원(1,068회) 상당을 이체

2)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 취급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1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여야 하는데도,

ㅇ NH선물㈜은 비거주자투자자인 A◇와 파생상품투자와 관련없이 2019.8.7.~2022.8.16. 기간 중 미화 4,952백만불 및 14백만유로에 대해 5조 8,297억원을 대가로 매도하고, 미화 1,044백만불에 대해 1조 2,271억원을 대가로 매입하는 대외지급수단 매매거래를 하였음

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2항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투자매매업자 등)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거래절차 등)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투자전용외화계정 등)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