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52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324395" alt="2번째 이미지"></img>
□(수정의결 사유) 前 대표이사 ▣▣▣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조치를 받은 것과 별도로 「지배구조법」 위반만으로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조치가 가능하고, 각각의 행위로 두 법률 관련 조항을 각각 위반(실체적 경합)한 만큼수 개의 위반사항을 함께 조치하였다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4.5월 상당) 수준의 양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旣 조치 수준과의 차이인 직무정지 1.5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의결
□(수정의결 사유) 前 대표이사 ▣▣▣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조치를 받은 것과 별도로 「지배구조법」 위반만으로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조치가 가능하고, 각각의 행위로 두 법률 관련 조항을 각각 위반(실체적 경합)한 만큼수 개의 위반사항을 함께 조치하였다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4.5월 상당) 수준의 양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旣 조치 수준과의 차이인 직무정지 1.5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의결
이유
가. 지적사항
1.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ㅇ내부통제기준에는 동 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의 업무수행시 준수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ㅇ신한투자증권㈜는 TRS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ㆍ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가.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1)TRS업무의 체계적인 업무절차 미마련
□◇◇◇◇◇◇◇의 주 수익모델은 TRS업무이며, 동 업무가 ◇◇◇◇◇◇◇ 총수익의 xx%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20xx년(xx.x%) → 20xx년(xx.x%) → 20xx년(xx.x%)
ㅇ신한투자증권㈜는 TRS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처리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ㅇ△△ ▨▨▨▨펀드에 대한 1차 구조화 및 2차 구조화가 ■■■■■■와의 협의 및 승인절차 없이 ◇◇◇◇◇◇◇내 구두보고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2)TRS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입력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마련
□신한투자증권㈜는 해외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 입력시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공식 기준가격(Official)* 이외 추정 기준가격 등의 임의입력(Un-official)**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 담당자가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증빙을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결제업무부가 승인
**별도의 증빙 첨부나 승인절차 없이 바로 기준가격으로 인정
ㅇ임의입력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ㅇ◇◇◇◇◇◇◇가 20xx.x월~20xx.x월 기간 중 ◎◎◎펀드의 기준가격을 임의입력하고 동 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TRS평가금액을 △△펀드에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였음
나.금융투자상품 출시ㆍ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1)상품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절차 미마련
□펀드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ㅇ▲▲▲▲▲는 '△△ NEW ▨▨▨▨ 9M 1호’ 등 3개 펀드에 대한 상품구조, 레버리지, 투자대상자산과의 만기 일치 여부 등을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과거에 △△ ▨▨▨▨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ㅇ이로 인해 이미 부실이 발생한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었음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ㅇ▽▽▽는 ▼▼ ◆◆◆◆ DLS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하여 현지 시행사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적절히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해외 운용사 및 DLS 발행사의 제안서 내용만을 근거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ㅇ이로 인해 현지 시행사가 원리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인허가 및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에 시행사의 신용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소개ㆍ판매되었음
나. 근거법규
ㅇ「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ㅇ「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ㅇ「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1.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ㅇ내부통제기준에는 동 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의 업무수행시 준수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ㅇ신한투자증권㈜는 TRS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ㆍ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가.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1)TRS업무의 체계적인 업무절차 미마련
□◇◇◇◇◇◇◇의 주 수익모델은 TRS업무이며, 동 업무가 ◇◇◇◇◇◇◇ 총수익의 xx%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20xx년(xx.x%) → 20xx년(xx.x%) → 20xx년(xx.x%)
ㅇ신한투자증권㈜는 TRS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처리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ㅇ△△ ▨▨▨▨펀드에 대한 1차 구조화 및 2차 구조화가 ■■■■■■와의 협의 및 승인절차 없이 ◇◇◇◇◇◇◇내 구두보고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2)TRS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입력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마련
□신한투자증권㈜는 해외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 입력시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공식 기준가격(Official)* 이외 추정 기준가격 등의 임의입력(Un-official)**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 담당자가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증빙을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결제업무부가 승인
**별도의 증빙 첨부나 승인절차 없이 바로 기준가격으로 인정
ㅇ임의입력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ㅇ◇◇◇◇◇◇◇가 20xx.x월~20xx.x월 기간 중 ◎◎◎펀드의 기준가격을 임의입력하고 동 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TRS평가금액을 △△펀드에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였음
나.금융투자상품 출시ㆍ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1)상품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절차 미마련
□펀드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ㅇ▲▲▲▲▲는 '△△ NEW ▨▨▨▨ 9M 1호’ 등 3개 펀드에 대한 상품구조, 레버리지, 투자대상자산과의 만기 일치 여부 등을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과거에 △△ ▨▨▨▨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ㅇ이로 인해 이미 부실이 발생한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었음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ㅇ▽▽▽는 ▼▼ ◆◆◆◆ DLS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하여 현지 시행사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적절히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해외 운용사 및 DLS 발행사의 제안서 내용만을 근거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ㅇ이로 인해 현지 시행사가 원리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인허가 및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에 시행사의 신용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소개ㆍ판매되었음
나. 근거법규
ㅇ「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ㅇ「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ㅇ「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