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53호
케이비증권㈜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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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결 사유) 대표이사 ◎◎◎의 경우 ①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前ㆍ現 대표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②실효성 있는 리스크 관리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③대표이사 취임 전에도 상품전략위원회 관련 지적사항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감원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1단계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정지 3월’로 수정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의결
□(수정의결 사유) 대표이사 ◎◎◎의 경우 ①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前ㆍ現 대표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②실효성 있는 리스크 관리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③대표이사 취임 전에도 상품전략위원회 관련 지적사항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감원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1단계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정지 3월’로 수정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의결
이유
가. 지적사항
1.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하고,
ㅇ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ㅇ케이비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및 TRS거래 등의 업무수행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을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가. 금융투자상품 출시ㆍ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ㅇ케이비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 운영규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적정한 리스크심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위원 13인 중 ■■■■■ 담당 부서장 및 ▲▲▲▲▲▲▲ 담당 부서장 2인을 제외한 11인을 상품판매 및 영업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금융상품에 대해 실질적인 리스크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운영하였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하여, ■■■■■ 담당 부서장 및 ▲▲▲▲▲▲▲ 담당 부서장이 반대의견을 표시하더라도 안건 부결이 불가능(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이러한 운영방식은 20xx.x.xx. 위원회에 상정된 '◐◐ ★★★★ 1호’ 펀드(레버리지 xxx%) 심사시 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 및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 등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 ★★★★ 1호’ 펀드의 투자대상인 ◐◐ ♧♧♧ ♧♧ D-1 펀드 부실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전액손실)로 이어짐
나.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ㅇ케이비증권은 거래상대방 또는 기초자산이 펀드인 경우 임직원이 TRS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는 TRS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으로 취득하는 펀드의 세부 자산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고,
-■■■■■■는 20xx.x.xx. TRS 기초자산에 펀드를 추가하면서 TRS 거래부서에게 펀드내 자산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한 후 거래부서의 이행 여부는 관리하지 않았으며,
ㆍ기초자산으로 취득하는 펀드의 환매가격 결정일만을 기준으로 증거금율을 관리하다가 20xx.x.x.에서야 비유동성 펀드에 대한 증거금율을 상향하였음
다.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ㆍ방법 등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제6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①케이비증권은 내부 '▒▒▒▒▒▒▒▒’에서 TRS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시 적격담보 수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담보수취 시점 및 담보 수취와 개별 기초자산 취득 간의 선ㆍ후순위 등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관련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가 ▤▤▤▤▤▤▤에 통보한 TRS 관리방안(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가 수행하는 TRS 거래의 증거금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5호 및 ♤♤♤♤17호 펀드와 TRS거래시 기초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증거금을 1∼3일 후에 수취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ㆍ20xx.x.xx. △△데스크의 거래한도 x,xxx억원을 초과하여 '◐◐ ★★★★ 3호’ 펀드와 TRS거래를 하였으며,
-■■■■■■는 증거금 사후 수취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TRS거래한도를 사후(20xx.x.xx.)에 증액한 후 거래일에 소급적용 하는 등 ■■■■■ 업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케이비증권은 '♠♠♠♠♠♠ ♠♠♠♠♠♠’에서 TRS 거래시 평가금액, 청산가격 및 수수료 산정 등과 관련한 불건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ㆍ사후에 확인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20xx.xx.x.∼20xx.x.xx. 기간 중 ◐◐ ♧♧♧ ♧♧ D-1호 등 12개 펀드 및 ◐◐ 고유에 약정이익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기 위해 다른 펀드의 TRS 평가금액 및 청산가격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케이비증권이 기수취한 TRS 수수료를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ㅇ「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ㅇ「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1.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하고,
ㅇ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ㅇ케이비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및 TRS거래 등의 업무수행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을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가. 금융투자상품 출시ㆍ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ㅇ케이비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 운영규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적정한 리스크심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위원 13인 중 ■■■■■ 담당 부서장 및 ▲▲▲▲▲▲▲ 담당 부서장 2인을 제외한 11인을 상품판매 및 영업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금융상품에 대해 실질적인 리스크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운영하였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하여, ■■■■■ 담당 부서장 및 ▲▲▲▲▲▲▲ 담당 부서장이 반대의견을 표시하더라도 안건 부결이 불가능(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이러한 운영방식은 20xx.x.xx. 위원회에 상정된 '◐◐ ★★★★ 1호’ 펀드(레버리지 xxx%) 심사시 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 및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 등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 ★★★★ 1호’ 펀드의 투자대상인 ◐◐ ♧♧♧ ♧♧ D-1 펀드 부실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전액손실)로 이어짐
나.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ㅇ케이비증권은 거래상대방 또는 기초자산이 펀드인 경우 임직원이 TRS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는 TRS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으로 취득하는 펀드의 세부 자산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고,
-■■■■■■는 20xx.x.xx. TRS 기초자산에 펀드를 추가하면서 TRS 거래부서에게 펀드내 자산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한 후 거래부서의 이행 여부는 관리하지 않았으며,
ㆍ기초자산으로 취득하는 펀드의 환매가격 결정일만을 기준으로 증거금율을 관리하다가 20xx.x.x.에서야 비유동성 펀드에 대한 증거금율을 상향하였음
다.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ㆍ방법 등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제6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①케이비증권은 내부 '▒▒▒▒▒▒▒▒’에서 TRS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시 적격담보 수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담보수취 시점 및 담보 수취와 개별 기초자산 취득 간의 선ㆍ후순위 등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관련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가 ▤▤▤▤▤▤▤에 통보한 TRS 관리방안(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가 수행하는 TRS 거래의 증거금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5호 및 ♤♤♤♤17호 펀드와 TRS거래시 기초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증거금을 1∼3일 후에 수취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ㆍ20xx.x.xx. △△데스크의 거래한도 x,xxx억원을 초과하여 '◐◐ ★★★★ 3호’ 펀드와 TRS거래를 하였으며,
-■■■■■■는 증거금 사후 수취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TRS거래한도를 사후(20xx.x.xx.)에 증액한 후 거래일에 소급적용 하는 등 ■■■■■ 업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케이비증권은 '♠♠♠♠♠♠ ♠♠♠♠♠♠’에서 TRS 거래시 평가금액, 청산가격 및 수수료 산정 등과 관련한 불건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ㆍ사후에 확인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20xx.xx.x.∼20xx.x.xx. 기간 중 ◐◐ ♧♧♧ ♧♧ D-1호 등 12개 펀드 및 ◐◐ 고유에 약정이익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기 위해 다른 펀드의 TRS 평가금액 및 청산가격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케이비증권이 기수취한 TRS 수수료를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ㅇ「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ㅇ「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