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56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지배구조법」 상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라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 부과

*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022.2.23. 旣조치 되어있으므로 별도 조치는 생략

□ 임원에 대한 조치

○ 前 은행장 ■■■에 대하여 「지배구조법」 상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라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조치

□ 직원에 대한 조치

○ 前 부행장 ◆◆◆, 前 부행장 ★★★에 대하여 「지배구조법」 상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라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3월 상당)”으로 조치

○ 본부장 ◈◈◈, 부장 ●●●에 대하여 「지배구조법」 상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라 “견책*”으로 조치

*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022.2.23. 旣조치 되어있으므로 별도 조치는 생략

○ 관련 직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보하여 「지배구조법」 상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라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은 20xx년부터 비이자 수익 증대를 위해 “IBK 복합점포(이하 'WM센터’라 함)”를 확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도입, 판매와 관련하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 20xx년 4개(◆◆, ▣▣▣▣, ☆☆☆, ◎◎◎◎) → 20xx년 11개 → 20xx년 18개

이에 따라 20xx.xx.x.~20xx.x.xx. 기간 중 ■■■■■펀드, △△△△△△△△펀드 및 ◎◎◎◎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180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총 xxx명에 대해 판매한 ■■■■■펀드 xxx건(xxx.x억원), △△△△△△△△펀드 xx건(xxx.x억원)과 ◎◎◎◎신탁 xxx건(xxx.x억원)은 환매유예 중임

⑴ 자산운용사 선정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 ♥♥♥♥부는 사모펀드 상품 도입 시 투자자산의 처분, 취득 등을 결정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준수 장치, 전문성, 운용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 ▲▲▲▲▲자산운용㈜이 20xx.x.xx.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는 등 자산운용 업력이 없는 상황에서 동 운용사의 자산운용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 없이 20xx.x.xx. 사모펀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

⑵ 금융투자상품 선정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 사모펀드 상품 심사 기준 및 절차 미마련

○ ♥♥♥♥부는 사모펀드 상품 판매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품의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연체율, 부실률 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 ♥♥♥♥부는 20xx.xx.xx.부터 “PB전용상품 선정 및 사후관리협의회 운영기준”을 부서장 결재의 일반문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의 법률검토 의견에 의하면 해당 일반문서는 은행 내부에서 계속적 구속력을 갖는 “내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 기준에는 신상품의 범위, 상품의 투자구조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으며, 리스크관리, 준법, 소비자보호 담당 등 관련부서의 신상품 도입에 따른 각종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항목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핵심적인 내부통제원리인 견제와 균형 등이 작동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

- 이로 인해 20xx.x.xx. “♤ ♠♠♠♠ ♧♧♧♧ ◈◈ 펀드*(◆◆ ☆☆☆☆☆☆☆ Fund Linked ◎◎◎)(이하 '▲▲▲▲연계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20xx.x.xx. ◈◈◈◈◈부가 동 펀드의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연체율 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자산운용㈜에 자료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리스크 검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xx.x.xx.부터 동 펀드의 판매를 개시하였고

* ♤ 자산운용사인 ☆☆☆의 대표펀드인 ▲▲▲▲ 펀드의 수익률에 연동되는 DLS에 투자하는 형태

- 또한, 20xx.x.xx.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동 펀드의 투자구조가 20xx.x.xx.부터 판매한 ▲▲▲▲연계펀드의 투자구조와 다른 새로운 형태로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검토 없이 총 x차례에 걸쳐 판매를 결정하였음

* 20xx.x월 최초 도입시에는 ♤ ◇◇◇ 운용사가 운용중인 ▲▲▲▲ 펀드의 수익률에 연동되는 DLS를 기초자산으로 펀드(▲▲▲▲연계펀드)로 운영하였으나, 20xx.x월부터 ☆☆☆ ●●●가 ♤ ◆◆◆대출 ★★★ 업체가 중개한 '☆☆ ◈◈◈◈ 대출채권’을 투자대상자산으로 발행한 (선순위)사모사채(note)에 투자하는 형태로 변경

㈏ 신탁 상품 심사 기준 및 절차 미마련

○ ●●부는 신탁 상품 판매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품의 투자구조 및 운용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 ●●부는 “신탁상품 선정협의회 운영기준”을 소관 그룹장 결재의 일반문서 형태로 마련ㆍ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행 ☆☆☆☆부의 법률검토 의견에 의하면 해당 일반문서는 은행 내부에서 계속적 구속력을 갖는 “내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 운영기준에는 동 협의회 위원이 ●●부 소속 직원들로만 구성되도록 하는 등 리스크, 준법, 소비자보호 담당 유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정량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핵심적인 내부통제 원리인 견제와 균형 등이 작동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

- 이로 인해 20xx.x.xx. ◎◎◎◎신탁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별도의 정량평가 절차 없이 단순히 평가위원들의 '가/부’로만 판매를 결정하는 등 상품 심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였음

(3) 공동관리제도 운영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 ♥♥♥♥부는 20xx년부터 WM센터와 일반영업점이 연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공동관리 판매 프로세스”(이하 '공동관리제도*’)를 핵심 영업전략으로 도입하여

* 영업점에서 WM/PB센터로 고객을 소개하면 WM/PB센터에서 투자성향 분석 등 가입서류 작성 및 계좌개설을 수행한 후 그 실적을 WM/PB센터와 일반영업점에 각각 100%씩 인정하는 판매 제도

○ WM센터에서만 판매 가능한 “PB전용상품_◎◎◎◎◎”(■■■■■펀드 및 △△△△△△△△펀드도 이에 해당)을 공동관리제도를 이용하여 판매하면서 WM센터와 일반영업점 간 이원화된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 PB전용상품_◎◎◎◎◎의 경우 “투자자성향 분석” 및 “계좌신규 개설” 등 전산시스템 입력(key-in)은 WM센터만 가능한데, 일반영업점 직원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고객의 투자자성향(점수, 등급)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를 WM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하여 “투자자성향 분석” 등 절차를 거치게 한 후 판매되었어야 함

나. 근거법규
ㅇ 「지배구조법」 제24조
ㅇ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제13호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4호 <별표2> 제1호,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