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58호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324441" alt="2번째 이미지"></img>
□ (수정의결 사유)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의결
□ (수정의결 사유)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의결
이유
가. 지적사항
(1) ■■■■부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ㅇ지주는 ■■■■부문 내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위험ㆍ운용위험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슈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결과,
- 20xx.x월경 ◎◎◎◎ ▲▲▲▲부를 통해 ☆☆자산운용이 펀드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한 리파이낸싱(돌려막기)을 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부문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른 ☆☆자산운용의 펀드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 20xx.x월 언론보도를 통해 ☆☆자산운용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주 내 ♥♥♥♥실, ♧♧♧전략팀 및 ◈◈◈◈팀은 ◎◎◎◎로부터 ☆☆에 대한 의혹이 특정상품에 관한 위험만이 아니라 운용사 전반에 관한 위험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은행 ■■■■부서에 해당 위험을 전달하거나, ■■■■부문 차원에서 ☆☆ 자산운용 관련 위험의 종류와 정도가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내부 보고 또는 그룹차원에서 공유하지 아니하였음
그 결과 은행 ▲▲▲▲부가 '☆☆ CI 펀드는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된다’고 ♡♡♡ 게시판을 통해 영업점에 공지함으로써 영업점에서는 ☆☆자산운용의 위험 및 그로 인한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xx.x.x.~x.xx. 기간 중 ☆☆ CI 펀드 11호~13호를 투자자 xxx명(xxx건, 판매액 xxx억원)에게 부당권유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2) 금융투자상품 소개영업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업무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ㅇ①공동영업 대상상품(이하 '◆◆◆상품’) 선정절차, ②◆◆◆상품 상품선정협의체 심의기준 및 자산운용사 거래기준, ③위험성향 차이를 감안한 소개대상 고객(군) 선정기준, ④공동영업 성과평가 운영기준 등 자회사 등이 공동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경영관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계열사간 내부통제기준 차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 수준의 차이를 간과한 채, 소개영업을 통해 은행 고객에게 ◎◎◎◎의 ☆☆ 사모펀드(현재 환매중단) x,xxx억원 중 x,xxx억원(xx.x%)이 판매되었고,
특히 불완전판매 혐의가 있는 ☆☆◇◇◇◇펀드 xxx억원 중 xxx억원(xx.x%)이 판매되었으며, 독일 ◎◎◎◎ DLS 신탁 x,xxx억원 중 x,xxx억원(xx.x%)이 판매되는 등 ◎◎◎◎의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불완전판매 위험이 은행 고객에게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제43조 제1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4조, [별표2]
ㅇ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2], [별표3]
(1) ■■■■부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ㅇ지주는 ■■■■부문 내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위험ㆍ운용위험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슈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결과,
- 20xx.x월경 ◎◎◎◎ ▲▲▲▲부를 통해 ☆☆자산운용이 펀드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한 리파이낸싱(돌려막기)을 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부문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른 ☆☆자산운용의 펀드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 20xx.x월 언론보도를 통해 ☆☆자산운용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주 내 ♥♥♥♥실, ♧♧♧전략팀 및 ◈◈◈◈팀은 ◎◎◎◎로부터 ☆☆에 대한 의혹이 특정상품에 관한 위험만이 아니라 운용사 전반에 관한 위험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은행 ■■■■부서에 해당 위험을 전달하거나, ■■■■부문 차원에서 ☆☆ 자산운용 관련 위험의 종류와 정도가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내부 보고 또는 그룹차원에서 공유하지 아니하였음
그 결과 은행 ▲▲▲▲부가 '☆☆ CI 펀드는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된다’고 ♡♡♡ 게시판을 통해 영업점에 공지함으로써 영업점에서는 ☆☆자산운용의 위험 및 그로 인한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xx.x.x.~x.xx. 기간 중 ☆☆ CI 펀드 11호~13호를 투자자 xxx명(xxx건, 판매액 xxx억원)에게 부당권유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2) 금융투자상품 소개영업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업무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ㅇ①공동영업 대상상품(이하 '◆◆◆상품’) 선정절차, ②◆◆◆상품 상품선정협의체 심의기준 및 자산운용사 거래기준, ③위험성향 차이를 감안한 소개대상 고객(군) 선정기준, ④공동영업 성과평가 운영기준 등 자회사 등이 공동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경영관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계열사간 내부통제기준 차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 수준의 차이를 간과한 채, 소개영업을 통해 은행 고객에게 ◎◎◎◎의 ☆☆ 사모펀드(현재 환매중단) x,xxx억원 중 x,xxx억원(xx.x%)이 판매되었고,
특히 불완전판매 혐의가 있는 ☆☆◇◇◇◇펀드 xxx억원 중 xxx억원(xx.x%)이 판매되었으며, 독일 ◎◎◎◎ DLS 신탁 x,xxx억원 중 x,xxx억원(xx.x%)이 판매되는 등 ◎◎◎◎의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불완전판매 위험이 은행 고객에게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제43조 제1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4조, [별표2]
ㅇ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2],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