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60호

㈜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OO
- 과징금 242.4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24.2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24.2백만원

ㅇ 前임원 ◇◇◇
- 과징금 24.2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 >

ㅇ 파생상품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는 ㈜▣▣▣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SPC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공시회피를 위해, 콜옵션 등을 취득한 것으로 SPC와 허위계약 체결 후 실체가 없는 자산을 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