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61호

㈜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OOOOOO
- 과징금 95.0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9.5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9.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 >

ㅇ 매출 허위계상

- 회사는 거래처와 프로젝트 계약 후 실제 계약물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허위계상 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