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69호

신한카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신한카드㈜에 대하여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인증방법 사용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및 제37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20xx.x월 모바일 앱 “신한▥▥▥▥▥▥”에 대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문기관(㈜A)을 통해 이용자 인증 등에 대한 취약점을 진단한 결과, 타인명의의 휴대폰에서 모바일 앱 가입을 위해 본인인증시 휴대폰번호를 위ㆍ변조하는 수법으로 인증방법을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어 동 전문기관이 신한카드㈜에 SMS인증 등을 이용한 추가인증 방법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인증 등의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기존 모바일 앱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20xx.xx월 “신한♠♠♠♠”앱을 출시함에 따라,

20xx.xx.xx.~20xx.x.xx. 기간 중 불상자가 스마트폰 피싱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정보를 도용하여 “신한♠♠♠♠” 모바일 앱 가입시 USIM에서 자동 추출한 휴대폰번호를 고객의 휴대폰번호로 위ㆍ변조하여 본인인증을 우회함으로써 신한카드㈜ 고객 ○○명의 신용카드로 약 000백만원(검사착수일 확인금액기준)을 부정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3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