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72호

리딩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선임ㆍ해임(사임 포함) 사실의 공시ㆍ보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리딩자산운용㈜에 과태료 104.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ㅇ 리딩자산운용㈜는 20xx.x.x.~20xx.xx.xx. 기간 중 발생한 총 9건의 임원 선임ㆍ사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고, 1건의 임원 선임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및 제3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1의2호 및 제1의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