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96호

국민연금공단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은행법」에서 정하는 은행의 주식보유상황 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 6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위반

○ 「은행법」 제15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기금인 경우)은 은행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한 경우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동일인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및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국민연금공단은 ①20□□.□□.□□.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사실 및 ②20□□.□□.□□. 동 비율이 1% 이상 변동(×.××%→×.××%, 1.04%p↑)된 사실을 「은행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3호
ㅇ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제2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1항 및 제2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ㅇ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