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409호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로 변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501757" alt="2번째 이미지"></img>
ㅇ 임직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501759" alt="3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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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직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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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 (금감원 원안) 한국거래소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前 ▣▣▣▣본부 ◆◆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20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前 ▽▽▽▽본부 ££부 ★★ ▒▒▒은 20x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20xx.xx.x.~2020.12.24.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 ▥▥▥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및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x.~20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 ~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ΩΩΩΩΩΩ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실 ★★ ◵◵◵은 20xx.xx.xx. ~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 ◶◶◶은 20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前 ▶▶▶▶▶▶본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ÅÅÅÅÅÅ부 ▩▩ ♤♤♤은 20xx.x.xx.~20xx.x.xx.기간 중 본인 및 타인(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는 20x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본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본부 @@부 ⊞⊞ ◈◈◈는 20x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및 타인(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前 ▣▣▣▣본부 ★★ △△△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및 타인(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는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ßßßß부 ▩▩ ◘◘◘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œœ부 ▩▩ ☼☼☼은 20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 ¥¥¥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본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ÐÐÐÐÐÐ부 ★★ ♣♣♣는 20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ŦŦŦŦŦŦ부 ◇◇ ☜☜☜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ДДДДДД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ЧЧ부 ◇◇ ΩΩΩ은 20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ðð은 20x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감사부와 협의하였으나 자체징계가 없었던 5인의 경우 자체징계를 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 20%를 감경하고, 15인의 경우 자진신고 감경을 최대 30%로 기간별로 감경비율 차등적용함
(2)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인 한국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회원사)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거래소”를 금융회사로 정의
검사종료일(20xx.xx.xx.) 현재까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한편, 한국거래소는 20xx.x.x.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20xx.x.x.부터 시행 중임
ㅇ (수정의결 사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관주의로 갈음함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83조 제3항, 제449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390조 [별표22] 저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 (금감원 원안) 한국거래소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前 ▣▣▣▣본부 ◆◆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20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前 ▽▽▽▽본부 ££부 ★★ ▒▒▒은 20x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20xx.xx.x.~2020.12.24.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 ▥▥▥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및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x.~20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 ~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ΩΩΩΩΩΩ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실 ★★ ◵◵◵은 20xx.xx.xx. ~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 ◶◶◶은 20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前 ▶▶▶▶▶▶본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ÅÅÅÅÅÅ부 ▩▩ ♤♤♤은 20xx.x.xx.~20xx.x.xx.기간 중 본인 및 타인(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는 20x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본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본부 @@부 ⊞⊞ ◈◈◈는 20x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및 타인(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前 ▣▣▣▣본부 ★★ △△△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및 타인(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는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ßßßß부 ▩▩ ◘◘◘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œœ부 ▩▩ ☼☼☼은 20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 ¥¥¥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본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ÐÐÐÐÐÐ부 ★★ ♣♣♣는 20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ŦŦŦŦŦŦ부 ◇◇ ☜☜☜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ДДДДДД부 ★★ ☞☞☞은 20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ЧЧ부 ◇◇ ΩΩΩ은 20xx.x.xx.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본부 €€€€€€부 ◇◇ ðð은 20xx.xx.xx.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감사부와 협의하였으나 자체징계가 없었던 5인의 경우 자체징계를 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 20%를 감경하고, 15인의 경우 자진신고 감경을 최대 30%로 기간별로 감경비율 차등적용함
(2)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인 한국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회원사)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거래소”를 금융회사로 정의
검사종료일(20xx.xx.xx.) 현재까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한편, 한국거래소는 20xx.x.x.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20xx.x.x.부터 시행 중임
ㅇ (수정의결 사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관주의로 갈음함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83조 제3항, 제449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390조 [별표22] 저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