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7호
하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하이즈에셋자산운용㈜에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및 「지배구조법」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에 대하여 하이즈에셋자산운용㈜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결과를 “경미”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30백만원으로 수정
*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집합투자규약은 당사자간 사적 계약인 점, 환매 대응으로 인한 일시적 위반인 점 및 사모운용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
ㅇ (수정심의)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결과를 “경미”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30백만원으로 수정
*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집합투자규약은 당사자간 사적 계약인 점, 환매 대응으로 인한 일시적 위반인 점 및 사모운용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하이즈에셋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① 하이즈○○○○○○○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xx.x.xx.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59일(’xx.x.xx.∼x.xx.)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57.9~60.0%)하였음
② 하이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x호(’xx.x.xx.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143일(’xx.x.xx.∼x.xx, x.xx.∼x.xx, x.xx.~x.x, x.xx.~x.x, x.xx.~x.x, x.xx.~x.xx.)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7.7%~54.6%)하였음
③ 하이즈◇◇◇◇◇◇◇ 일반사모투자신탁 제x호(’xx.x.xx.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72일(’xx.x.x.∼x.x, x.xx.∼x.xx.)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31.9%~54.9%)하였음
(2)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ㅇ 하이즈에셋자산운용㈜은 ’xx.xx.x.*~’xx.x.xx.(118일)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하이즈에셋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① 하이즈○○○○○○○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xx.x.xx.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59일(’xx.x.xx.∼x.xx.)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57.9~60.0%)하였음
② 하이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x호(’xx.x.xx.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143일(’xx.x.xx.∼x.xx, x.xx.∼x.xx, x.xx.~x.x, x.xx.~x.x, x.xx.~x.x, x.xx.~x.xx.)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7.7%~54.6%)하였음
③ 하이즈◇◇◇◇◇◇◇ 일반사모투자신탁 제x호(’xx.x.xx.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72일(’xx.x.x.∼x.x, x.xx.∼x.xx.)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31.9%~54.9%)하였음
(2)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ㅇ 하이즈에셋자산운용㈜은 ’xx.xx.x.*~’xx.x.xx.(118일)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