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0호
㈜광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에 대하여 ㈜광주은행에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조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714285"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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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ㅇ「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하는데도
- ㈜광주은행은 2016.10월∼2019.2월 기간(보수위원회 결의일 기준)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장기성과급*의 평가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 달성도(ROE 달성도)와 상대적 총주주수익률(상대적 TSR)로 정하는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ㆍ운영하였음
*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나. 근거법규
ㅇ 「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6항,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6호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ㅇ「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하는데도
- ㈜광주은행은 2016.10월∼2019.2월 기간(보수위원회 결의일 기준)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장기성과급*의 평가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 달성도(ROE 달성도)와 상대적 총주주수익률(상대적 TSR)로 정하는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ㆍ운영하였음
*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나. 근거법규
ㅇ 「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6항,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6호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