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1호
삼성카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가.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사실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xx.xx.xx. 이사회 의결을 거쳐 OOO 상무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21.2.15. 보고완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 기 관
1. 가.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사실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xx.xx.xx. 이사회 의결을 거쳐 OOO 상무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21.2.15. 보고완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