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4호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자료 등 지연 제출로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자료 등 지연 제출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심사대상자 현황, 심사대상자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여부 및 첨부서류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손해보험㈜는 2020.12월말 기준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한 심사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2021.3.2.)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유선 연락을 받은 후 2021.3.23.에야 제출하는 등 21일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금융감독원) 2021.2.3. 최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 공문 발송 → (롯데손해보험 총무팀) 2021.2.5. 공문 접수 및 담당팀(커뮤니케이션팀)에 공문 배부 → (롯데손해보험 커뮤니케이션팀) 2021.3.12. 공문 수신 및 2021.3.23 자료 회신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