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5호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의무 위반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 위반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 4,8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의무 위반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 위반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 4,8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은행은 은행 임직원의 사기ㆍ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이하 "CA은행")은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다음과 같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① 무역금융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
○ CA은행은 SWIFT* 전문 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 금융상품 (B/A Financing)**을 빈번하게 취급하면서,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간 통신협정
**Banker’s Acceptances Financing : 기한부 환어음의 대금을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즉시 지급하고, 어음만기에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기지급한 대금을 결제받는 무역금융 여신거래
SWIFT 전문의 접수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텍스트 출력물만을 근거로 SWIFT 전문을 정상수신 처리하는 업무관행*을 방치하고,
*통상 금융기관은 SWIFT 전문이 수신되는 경우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문 내용을 접수하고, 텍스트 출력물은 대사 및 증빙 보존 목적으로만 활용함
수출입 금융상품(B/A Financing) 만기 연장시 기존 여신을 상환 처리하고 신규로 대출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업무관행을 방치하는 등 대출만기 연장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CA은행은 SWIFT 시스템상 송금전문 발송 등 업무처리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장과 사고자에게 각각 부여하는 한편,
대출관리시스템, 무역금융관리시스템 등에서의 상환수권 기표, 대출신청ㆍ취소, 회계원장 변경 등 업무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원 모두에게 부여하는 등 수출입금융 업무처리를 실효성 있게 견제할 수 있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CA은행은 이미 취급한 대출의 취소, 회계처리 변경 등 취소ㆍ정정거래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결재권자를 정상거래시보다 상위 직급자로 정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CA은행은 업무처리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도용될 경우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담당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은행의 운영시스템(BankTrade, T1+ 등)에 접속할 경우 이를 인지ㆍ확인할 수 있는 통제절차와 동일한 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중복접속(이중 로그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무역금융 관련 SWIFT 송금업무 등에 대한 검증절차 및 고위험 사무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의무 위반
○CA은행은 송금업무가 사기ㆍ횡령 등 범죄행위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SWIFT 시스템에서 동 업무를 처리하면 은행 업무시스템 등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송금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CA은행은 자금대사시스템(Corona)을 통해 은행 원장과 업무용 예금계좌(Nostro 계좌) 입ㆍ출금 내역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면서 원장ㆍ입출금 불일치 사안에 대해서 발생 원인은 확인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CA은행은 20xx.x.xx.~x.xx. 기간중 ○○○○○부 직원 ×명 등 총 ×명의 직원이 은행 공용폴더에 SWIFT 등 전산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용자 비밀번호를 저장ㆍ관리하고 있어 비밀번호 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검사기법 개발ㆍ운영 대책과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내부통제 업무위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CA은행은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업무의 일부를 △△△△△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준법감시인과의 역할 및 책임 분담과 권한의 위임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의3호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일반기준 및 2.개별기준 타.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및 제3항,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13호 및 제4항,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2항 제3호, [별표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 제1호 및 제6호
ㅇ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기 관
1.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은행은 은행 임직원의 사기ㆍ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이하 "CA은행")은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다음과 같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① 무역금융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
○ CA은행은 SWIFT* 전문 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 금융상품 (B/A Financing)**을 빈번하게 취급하면서,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간 통신협정
**Banker’s Acceptances Financing : 기한부 환어음의 대금을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즉시 지급하고, 어음만기에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기지급한 대금을 결제받는 무역금융 여신거래
SWIFT 전문의 접수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텍스트 출력물만을 근거로 SWIFT 전문을 정상수신 처리하는 업무관행*을 방치하고,
*통상 금융기관은 SWIFT 전문이 수신되는 경우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문 내용을 접수하고, 텍스트 출력물은 대사 및 증빙 보존 목적으로만 활용함
수출입 금융상품(B/A Financing) 만기 연장시 기존 여신을 상환 처리하고 신규로 대출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업무관행을 방치하는 등 대출만기 연장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CA은행은 SWIFT 시스템상 송금전문 발송 등 업무처리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장과 사고자에게 각각 부여하는 한편,
대출관리시스템, 무역금융관리시스템 등에서의 상환수권 기표, 대출신청ㆍ취소, 회계원장 변경 등 업무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원 모두에게 부여하는 등 수출입금융 업무처리를 실효성 있게 견제할 수 있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CA은행은 이미 취급한 대출의 취소, 회계처리 변경 등 취소ㆍ정정거래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결재권자를 정상거래시보다 상위 직급자로 정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CA은행은 업무처리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도용될 경우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담당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은행의 운영시스템(BankTrade, T1+ 등)에 접속할 경우 이를 인지ㆍ확인할 수 있는 통제절차와 동일한 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중복접속(이중 로그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무역금융 관련 SWIFT 송금업무 등에 대한 검증절차 및 고위험 사무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의무 위반
○CA은행은 송금업무가 사기ㆍ횡령 등 범죄행위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SWIFT 시스템에서 동 업무를 처리하면 은행 업무시스템 등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송금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CA은행은 자금대사시스템(Corona)을 통해 은행 원장과 업무용 예금계좌(Nostro 계좌) 입ㆍ출금 내역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면서 원장ㆍ입출금 불일치 사안에 대해서 발생 원인은 확인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CA은행은 20xx.x.xx.~x.xx. 기간중 ○○○○○부 직원 ×명 등 총 ×명의 직원이 은행 공용폴더에 SWIFT 등 전산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용자 비밀번호를 저장ㆍ관리하고 있어 비밀번호 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검사기법 개발ㆍ운영 대책과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내부통제 업무위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CA은행은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업무의 일부를 △△△△△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준법감시인과의 역할 및 책임 분담과 권한의 위임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의3호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일반기준 및 2.개별기준 타.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및 제3항,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13호 및 제4항,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2항 제3호, [별표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 제1호 및 제6호
ㅇ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