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6호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은행법」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 696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 등 △개 부점에서 □□□□□□□□□□ 등 기관 △개 및 개인 △명에게 재산상 이익(총 x.x억원)을 제공함에 있어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ㅇ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5호의2 (과태료)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3호
ㅇ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