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 28호
(인천)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
○ 前 ▼▼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면직 상당)
○ 前 ▼▼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면직 상당)
이유
가. 지적사항
1. 금품수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인천)모아저축은행 ●●●●●●● 소속 前 ▼▼ ○○○은
20xx.x.xx.~20xx.x.xx. 기간중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아저축은행과 대출업무 모집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xxxxx 대표이사 ◇◇◇ 및 ㈜xxxxxxxㆍ㈜xxxxxx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총 xx회에 걸쳐 xxx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xxxxxxx의 100% 대주주이며, ㈜xxxxxxx 소속 모집인(xxx)을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내세워 ㈜xxxxxx를 설립하고, ㈜xxxxxx 관련 작업대출의 자금공급책 역할을 지속하는 등 ㈜xxxxxx의 실질사주로 보임
2.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동법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인천)모아저축은행은
20xx.x.xx.∼20xx.x.xx. 기간중 차주 xxx 등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xxx건, xx,xxx백만원1)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2) 한 결과 차주의 용도외유용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음
1) 검사대상기간 중 신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xxx,xxx백만원의 xx.x%에 해당
2) 평균 xxx백만원(평균 대출액 xxx백만원의 xx% 수준)에 달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의 조달 경위ㆍ방법, 본인자금이 있는 차주가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x.x%(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평균이자율)의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만기도 단기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이유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37조의5
ㅇ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1. 금품수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인천)모아저축은행 ●●●●●●● 소속 前 ▼▼ ○○○은
20xx.x.xx.~20xx.x.xx. 기간중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아저축은행과 대출업무 모집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xxxxx 대표이사 ◇◇◇ 및 ㈜xxxxxxxㆍ㈜xxxxxx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총 xx회에 걸쳐 xxx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xxxxxxx의 100% 대주주이며, ㈜xxxxxxx 소속 모집인(xxx)을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내세워 ㈜xxxxxx를 설립하고, ㈜xxxxxx 관련 작업대출의 자금공급책 역할을 지속하는 등 ㈜xxxxxx의 실질사주로 보임
2.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동법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인천)모아저축은행은
20xx.x.xx.∼20xx.x.xx. 기간중 차주 xxx 등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xxx건, xx,xxx백만원1)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2) 한 결과 차주의 용도외유용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음
1) 검사대상기간 중 신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xxx,xxx백만원의 xx.x%에 해당
2) 평균 xxx백만원(평균 대출액 xxx백만원의 xx% 수준)에 달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의 조달 경위ㆍ방법, 본인자금이 있는 차주가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x.x%(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평균이자율)의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만기도 단기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이유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37조의5
ㅇ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