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29호
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327137"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과태료 산정시 위반결과를 “보통”에서 “경미”로 수정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120백만원에서 90백만원으로 수정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과태료 산정시 위반결과를 “보통”에서 “경미”로 수정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120백만원에서 90백만원으로 수정
이유
가. 지적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는 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수익자에게 선지급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선지급기준’)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우리자산신탁㈜는 201x.x.xx.~202x.x.xx. 기간 중 '◎◎ ◎◎◎ ◎◎◎◎◎ ◎◎◎◎ ◎◎◎◎’ 등 x개의 토지신탁사업에서 '선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총 ○○○억원의 신탁수익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 기준) 제1항ㆍ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제6항 및 <별표 15>
(1)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는 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수익자에게 선지급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선지급기준’)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우리자산신탁㈜는 201x.x.xx.~202x.x.xx. 기간 중 '◎◎ ◎◎◎ ◎◎◎◎◎ ◎◎◎◎ ◎◎◎◎’ 등 x개의 토지신탁사업에서 '선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총 ○○○억원의 신탁수익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 기준) 제1항ㆍ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제6항 및 <별표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