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0호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롯데손해보험㈜에 과태료 55.4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롯데손해보험㈜에 과태료 55.4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롯데손해보험㈜에 과태료 55.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롯데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1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ㅇ 롯데손해보험㈜는 2019.1.28.~2023.1.31. 기간 중 총 19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롯데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ㅇ 롯데손해보험㈜는 2021.4.7.~2022.9.7.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5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27백만원을 지급하여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48조(과태료) 제2항 제3호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롯데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1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ㅇ 롯데손해보험㈜는 2019.1.28.~2023.1.31. 기간 중 총 19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롯데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ㅇ 롯데손해보험㈜는 2021.4.7.~2022.9.7.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5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27백만원을 지급하여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48조(과태료) 제2항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