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2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79867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 금감원 조치안
① 자료제출 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8조의9 제1항 및 제2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에도
- 협회는 검사기간 중(2022.9.21.~2022.10.7.)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별 세부원장 등 총 ◎건의 자료에 대하여 협회장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불응*하였으며,
* (협회의 불응 이유) 협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범위가「대부업법」제18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및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상황에 한정되므로, 법인카드 건별 사용 내역 등 내부경영 관련 자료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응
ㅇ 나아가, 검사에 필요하여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로 인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적정성 점검*”이라는 검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방해하였음
* '16.9.4. 협회가 검사대상기관에 편입된 후 처음 실시하는 검사로 협회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검사 실시
②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ㅇ 「대부업법」 제1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20▲▲.XX.☆☆.~20∇∇..◇◇. 기간 중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등 건의 규정 제정ㆍ변경이 있었으나 그 중 ▷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건) 지연보고(♤건)한 사실이 있음
□ (수정심의 사유) 협회장의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검사방해 행위는 인정되나 과거 조치 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비추어볼 때,
ㅇ 협회장의 검사방해 행위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책경고 처분할 필요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ㆍ「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 제1항 및 제2항
ㆍ「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 동법 <별표2> 제5호 및 6호
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ㆍ「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ㆍ「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ㆍ「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ㆍ「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 동법 <별표2> 제2호
ㆍ「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 금감원 조치안
① 자료제출 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8조의9 제1항 및 제2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에도
- 협회는 검사기간 중(2022.9.21.~2022.10.7.)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별 세부원장 등 총 ◎건의 자료에 대하여 협회장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불응*하였으며,
* (협회의 불응 이유) 협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범위가「대부업법」제18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및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상황에 한정되므로, 법인카드 건별 사용 내역 등 내부경영 관련 자료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응
ㅇ 나아가, 검사에 필요하여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로 인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적정성 점검*”이라는 검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방해하였음
* '16.9.4. 협회가 검사대상기관에 편입된 후 처음 실시하는 검사로 협회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검사 실시
②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ㅇ 「대부업법」 제1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20▲▲.XX.☆☆.~20∇∇..◇◇. 기간 중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등 건의 규정 제정ㆍ변경이 있었으나 그 중 ▷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건) 지연보고(♤건)한 사실이 있음
□ (수정심의 사유) 협회장의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검사방해 행위는 인정되나 과거 조치 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비추어볼 때,
ㅇ 협회장의 검사방해 행위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책경고 처분할 필요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ㆍ「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 제1항 및 제2항
ㆍ「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 동법 <별표2> 제5호 및 6호
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ㆍ「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ㆍ「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ㆍ「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ㆍ「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 동법 <별표2> 제2호
ㆍ「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