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36호
아트만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798979"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18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의 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수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180백만원에서 120백만원으로 감액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18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의 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수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180백만원에서 120백만원으로 감액
이유
가. 지적사항
(1)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 ㈜아트만자산운용은 의결권공시대상법인 24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내용 및 미행사한 사유 등을 5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총 5회(➊’19.4.30.,➋’20.4.30., ➌’21.4.30., ➍’22.4.30., ➎’23.4.30. 기한내 미공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제390조 및 <별표2>
(1)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 ㈜아트만자산운용은 의결권공시대상법인 24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내용 및 미행사한 사유 등을 5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총 5회(➊’19.4.30.,➋’20.4.30., ➌’21.4.30., ➍’22.4.30., ➎’23.4.30. 기한내 미공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제390조 및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