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38호
㈜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798995"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48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수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24백만원’으로 수정*
* 창업초기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설립 직후 업무 미숙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위반임을 감안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48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수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24백만원’으로 수정*
* 창업초기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설립 직후 업무 미숙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위반임을 감안
이유
가. 지적사항
(1)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 ㈜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레인메이커 xxxxx 사모투자신탁 제x호’ 등 6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2020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7개사 및 2021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2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하고도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20년 공시대상 펀드 : 레인메이커 xxxxx 사모투자신탁 제x호, 제x호, 제x호, 제x호 및 레인메이커 xxxxxxx xxxxx 사모투자신탁
2021년 공시대상 펀드 : 레인메이커 xxxxx 사모투자신탁 제x호, 제x호, 제x호, 제x호 및 제x호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제449조 제1항 제33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390조, <별표 22>
(1)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 ㈜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레인메이커 xxxxx 사모투자신탁 제x호’ 등 6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2020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7개사 및 2021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2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하고도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20년 공시대상 펀드 : 레인메이커 xxxxx 사모투자신탁 제x호, 제x호, 제x호, 제x호 및 레인메이커 xxxxxxx xxxxx 사모투자신탁
2021년 공시대상 펀드 : 레인메이커 xxxxx 사모투자신탁 제x호, 제x호, 제x호, 제x호 및 제x호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제449조 제1항 제33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390조, <별표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