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39호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799003"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임원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에 과태료 18백만원 부과

-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에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에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임원 해임 사실 미공시ㆍ미보고건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 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수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10.8백만원에서 7.2백만원으로 감액*

* 다만, 임원 해임 사실 지연공시ㆍ지연보고건(과태료 7.2백만원)은 원안대로 심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의무 위반 및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건은 원안대로 심의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 포함)하는 경우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ㅇ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는 2019.3.4. 및 2021.7.30. 발생한 임원 해임(사임 포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회)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선임ㆍ해임)하는 경우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ㅇ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는 2019.3.4. 및 2019.6.21. 발생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회)

(3)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스틱XXXXXX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이하, 'XXX1호’)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XXX펀드* 70% 초과 편입조건을 2020.1.24. ~ 2021.6.16. 기간 중 위반한 사실이 있음

* XXXXXXXXXXXXXXXXXXXXXXXXX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 제7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제1호의3ㆍ제2항 제8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 <별표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항 제2호ㆍ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6조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