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0호

○○○○○○○ 주식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고발) ○○○○○○○
ㅇ (과징금 부과) ○○○○○○○ 708,700,000원,
■■■ 524,2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50인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모집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ㅇ ○○○○○○○은 '19.7월~’22.4월 기간중 한국 투자자 2,716인에게 295.3억원을 모집하면서 총 4회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ㅇ ■■■은 '20.3월~’22.4월 기간중 한국에 ○○○○○○○ 투자자 모집을 목적으로 비법인단체를 설립하고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18.5억원의 모집을 주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