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4호
롯데카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에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160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799043" alt="2번째 이미지"></img>
□ 개인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직원에 주의 조치 요구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에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160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799043" alt="2번째 이미지"></img>
□ 개인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직원에 주의 조치 요구
이유
가. 지적사항
□ 기관에 대한 조치
1.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ㅇ (금감원 원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롯데카드㈜는 20xx.x.xx. ~ 20xx.xx.x. 기간 중 총 x회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면서, 최대주주 및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이 행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ㅇ(수정의결 사유)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시 위반행위의 결과를 경미에서 중대*로 상향해 과태료를 수정 심의(80백만원→160백만원)
* 금융기관의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
□ 개인에 대한 조치
1.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AA센터 대리 BBB은 20xx.x.xx. 고객 CCC의 동의 없이 CCC이 롯데카드㈜에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 사본(이미지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롯데백화점 AA센터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x인
※BBB은 고객 CCC이 카드발급 심사를 위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가 카드발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자, 담당 모집인인 DDD를 통해 그 부적합 사유를 상세히 설명할 목적으로 제공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및 제7항
□ 개인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기관에 대한 조치
1.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ㅇ (금감원 원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롯데카드㈜는 20xx.x.xx. ~ 20xx.xx.x. 기간 중 총 x회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면서, 최대주주 및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이 행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ㅇ(수정의결 사유)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시 위반행위의 결과를 경미에서 중대*로 상향해 과태료를 수정 심의(80백만원→160백만원)
* 금융기관의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
□ 개인에 대한 조치
1.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AA센터 대리 BBB은 20xx.x.xx. 고객 CCC의 동의 없이 CCC이 롯데카드㈜에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 사본(이미지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롯데백화점 AA센터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x인
※BBB은 고객 CCC이 카드발급 심사를 위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가 카드발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자, 담당 모집인인 DDD를 통해 그 부적합 사유를 상세히 설명할 목적으로 제공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및 제7항
□ 개인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