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8호
도이치파이낸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감원 원안)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600만원 부과
○ (수정의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280만원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799075" alt="2번째 이미지"></img>
○ (금감원 원안)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600만원 부과
○ (수정의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28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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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 도이치파이낸셜㈜는 20xx.x.xx. ~x.xx. 기간 중 신규로 취급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x건)에 대하여 잔존가액(xxx백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원금(xxx백만원)을 등록하였음
나. 근거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 도이치파이낸셜㈜는 20xx.x.xx. ~x.xx. 기간 중 신규로 취급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x건)에 대하여 잔존가액(xxx백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원금(xxx백만원)을 등록하였음
나. 근거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