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9호

(울산)중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며,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연체정보가 해제된 후에는 해당 해제사유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해 다시 등록할 수 있음에도

- 20xx.x.xx.~20xx.x.xx. 기간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 등 채무자 xx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었음에도 연체정보 xx건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였고,

- 20xx.x.xx.~20xx.x.xx. 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의해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던 ◆◆◆ 등 채무자 x명에 대해 해당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았는데도 연체정보 x건을 다시 등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