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52호

엘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589165"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지배구조법」 제 5조 및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66백만원 부과, △△△△ □□□에 대하여 해임요구 조치

ㅇ (수정의결) 임원 선임 관련 자격요건 적합 여부 공시의무 위반 및 허위 보고에 대하여 과태료 3.6백만원 감경하여 기관에 과태료 62.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 자격요건 확인 의무 미이행 및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지배구조법」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엘비자산운용㈜(이하 '회사’)는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을 통보(2018.3.20.)받은 □□□을 △△△△로 재선임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에게 ○○○○○○○○㈜으로부터 징계내역 확인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2017.2.2. 기발급 받아 □□□의 결격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징계내역 확인서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발급받은 징계내역 확인서를 통해 □□□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

-□□□의 △△△△ 3선임(2022.3.31.)시에도 2017.2.2.에 발급받은 징계내역 확인서를 통해 □□□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


(2) 임원 선임 관련 자격요건 적합 여부 공시의무 위반 및 허위 보고


□「지배구조법」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3.27. △△△△ □□□의 재선임 시 임원선임 사실 등을 보고(2019.3.29.)하면서 □□□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회사 홈페이지에 임원 선임 내용을 공시하면서 △△△△ □□□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누락하였고,

-과거 제재 여부 심사 항목의 심사 결과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거짓 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및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