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58호

㈜나이스디앤비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감원 원안) 「신용정보법」상 '임원 변경 보고의무 불철저’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수정의결) 「신용정보법」상 '임원 변경 보고의무 불철저’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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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 변경 보고의무 불철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나이스디앤비는 5건*(12명)의 임원 변경 건에 대해 최단 7일에서 최장 47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 변경 사유 발생일 기준

나. 근거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