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 2024 - 59 호

(서울)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

○ (서울)오케이저축은행 : 과태료 5억원

이유

가.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1. 지적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됨에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x,xxx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x,xxx건)하였음
2. 근거법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7조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1. 지적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고객 xxx명(x,xxx건)에 대해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음

*고객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근거법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의무 위반

1. 지적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4명*의 사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험관리책임자:xxx(20xx.x.xx.사임), xxx(20xx.x.xx.사임), xxx(20xx.xx.xx.사임)
준법감시인:xxx (20xx.xx.xx.사임)

2. 근거법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2항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2항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 규정」 제14조 제1항 2호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 규정 시행세칙」 제6조

라.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

1. 지적사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1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월말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xx.x.xx. ~ 20xx.x.xx. 기간중 52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사유(최소 0.0xx%p, 최대 x.xxx%p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

2. 근거법규

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4항 제7호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1호, 제26조 제1항 제5호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 제1항, 2항, 3항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조의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