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 2024 - 60 호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 : 과태료 24백만원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 : 과태료 24백만원
이유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ㆍ운영의무 위반
1. 지적사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이 내규 등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
2. 근거법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1. 지적사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이 내규 등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
2. 근거법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