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 61호
인트러스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지배구조법」 제7조에 따른 임원 선임 관련 사실 공시ㆍ보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54백만원 부과, △△△△ ◉◉◉에 대하여 주의 조치
ㅇ (수정의결) 과태료 산정시 위반 동기를 '중’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금액을 '54백만원’에서 '36백만원’으로 수정
* 창업 초기 소규모 금융회사의 단순ㆍ경미한 위반이고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은 위반인 점을 감안
ㅇ (수정의결) 과태료 산정시 위반 동기를 '중’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금액을 '54백만원’에서 '36백만원’으로 수정
* 창업 초기 소규모 금융회사의 단순ㆍ경미한 위반이고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은 위반인 점을 감안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 선임 관련 공시ㆍ보고 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인트러스투자운용㈜는 2019.4.8.~2023.7.3. 기간 중 발생한 총 5건의 임원 선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43조 제2항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2>
(1) 임원 선임 관련 공시ㆍ보고 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인트러스투자운용㈜는 2019.4.8.~2023.7.3. 기간 중 발생한 총 5건의 임원 선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43조 제2항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