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64호

OOOOOOO㈜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
- 과징금 16,141.5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1,010.7백만원*
* 제3차 증선위에서 旣확정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0백만원 포함된 금액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438.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 >

ㅇ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 회사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ㅇ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ㅇ 자료제출 거부

-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3.20.부터 '22.2.8.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 ◆◆회계법인 >

ㅇ 매출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예정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종속회사투자주식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