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65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589883" alt="2번째 이미지"></img>
□(금감원 원안)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서 금지하는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을 사유로 신한투자증권㈜에 대하여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조치
□(금감원 원안)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서 금지하는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을 사유로 신한투자증권㈜에 대하여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ㅇ신한투자증권 ○○○○○○○○○지점은 20XX.XX.XX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호 ▲건(△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센터는 20XX.XX.XX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호 ▽건(■.■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고 11영업일 이후인 20XX.XX.XX 설명내용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ㅇ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1.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ㅇ신한투자증권 ○○○○○○○○○지점은 20XX.XX.XX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호 ▲건(△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센터는 20XX.XX.XX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호 ▽건(■.■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고 11영업일 이후인 20XX.XX.XX 설명내용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ㅇ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