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76호
㈜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
- 과징금 457.1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45.7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45.7백만원
ㅇ 감사 ◇◇◇
- 과징금 35.7백만원
ㅇ OO공인회계사감사반
- 과징금 14.0백만원
- 과징금 457.1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45.7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45.7백만원
ㅇ 감사 ◇◇◇
- 과징금 35.7백만원
ㅇ OO공인회계사감사반
- 과징금 14.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 >
ㅇ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 회사는 금융기관 대출 연장 등을 위해, 거래시 발생한 매출할인 금액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이를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으로 장기간 허위계상함
< OO공인회계사감사반 >
ㅇ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에 대한 실재성 검증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OOO >
ㅇ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 회사는 금융기관 대출 연장 등을 위해, 거래시 발생한 매출할인 금액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이를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으로 장기간 허위계상함
< OO공인회계사감사반 >
ㅇ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에 대한 실재성 검증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