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78호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95조의2 등 규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등으로 과징금 777백만원 및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7.10.18.~2022.5.24. 기간 중 '미래에셋생명 변액적립보험 무배당1710 글로벌 자산관리’ 등 236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3,068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연락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청약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특정번호로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자 본인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보험업법」 제95조의2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