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80호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95조의2 등 규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등으로 과징금 191백만원 및 과태료 50.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9.10.1.∼2020.5.22.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흥국화재 간편치매보험(20.04)(간편심사 일반형)’ 등 8종*의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흥국화재착한가격간편치매보험(1910)(간편심사일반형/간편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일반심사일반형/일반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무)흥국화재간편치매보험(20.04)(간편심사일반형/간편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일반심사일반형/일반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
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95건(수입보험료 213백만원)의 치매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보험업법」 제95조의2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 기 관
1. 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9.10.1.∼2020.5.22.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흥국화재 간편치매보험(20.04)(간편심사 일반형)’ 등 8종*의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흥국화재착한가격간편치매보험(1910)(간편심사일반형/간편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일반심사일반형/일반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무)흥국화재간편치매보험(20.04)(간편심사일반형/간편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일반심사일반형/일반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
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95건(수입보험료 213백만원)의 치매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보험업법」 제95조의2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