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81호
코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에 대하여 코어자산운용㈜에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코어자산운용㈜은 2018.9.20. 'OOOOOOOOOO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이하 'OO제x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OO제x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이 펀드의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투자대상자산(전환사채)의 발행금액, 표면금리(0%) 및 만기수익률(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조건 등을 제시한 후 동 전환사채 인수를 요청(판매사와 운용사간 사전합의에 따라 펀드 설정ㆍ운용)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6호
□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코어자산운용㈜은 2018.9.20. 'OOOOOOOOOO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이하 'OO제x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OO제x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이 펀드의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투자대상자산(전환사채)의 발행금액, 표면금리(0%) 및 만기수익률(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조건 등을 제시한 후 동 전환사채 인수를 요청(판매사와 운용사간 사전합의에 따라 펀드 설정ㆍ운용)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