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82호
○○○○○○○○○○○㈜ 및 ㈜□□□□의 공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과징금 부과) ○○○○○○○○○○○㈜ 1,000,000,000원
㈜□□□□ 559,200,000원
ㅇ (수사기관 통보) ○○○○○○○○○○○㈜
㈜□□□□ 559,200,000원
ㅇ (수사기관 통보) ○○○○○○○○○○○㈜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증권의 발행인은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 ○○○○○○○○○○○㈜은 총 10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 1,762억원을 총 381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은 주선인으로서 운용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5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 917억원을 총 195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등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444조 제12호,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증권의 발행인은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 ○○○○○○○○○○○㈜은 총 10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 1,762억원을 총 381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은 주선인으로서 운용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5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 917억원을 총 195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등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444조 제12호,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