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00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수사기관 통보) ○○○○○○㈜, □□□
ㅇ (과징금 부과) ○○○○○○㈜ 558,500,000원
ㅇ (과징금 부과) ○○○○○○㈜ 558,5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증권의 발행인은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 ○○○○○○㈜은 '19.4~12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 14개 회차 DLS에 대한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272명의 투자자에게 1,862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 □□□은 본건 DLS 모집ㆍ발행의 실질적 행위자로서 양벌규정 적용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132조 제1호,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증권의 발행인은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 ○○○○○○㈜은 '19.4~12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 14개 회차 DLS에 대한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272명의 투자자에게 1,862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 □□□은 본건 DLS 모집ㆍ발행의 실질적 행위자로서 양벌규정 적용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132조 제1호,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