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03호

한일퍼스트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한일퍼스트자산운용㈜:「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245백만원,
「지배구조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50백만원,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8백만원,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8백만원,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지배구조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조치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6백만원,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1.5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조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백만원 부과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1단계 가중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문책경고 조치 및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한일퍼스트자산운용㈜가 20XX.X.X.부터 설정ㆍ운용해 온 '한일퍼스트 ◘◘◘◘◘◘ ◘◘◘◘◘◘◘◘ 제X호’ 및 '제X호’ 2개 펀드는 ♨♨ 소재 특수목적회사인 ▥▥▥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의 100% 자회사이자 실질 사업주체인 ▨▨▨▨가 ▥▥▥에 지급하는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전환사채 이자를 상환받다가 ▥▥▥가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사업주체인 ▨▨▨▨의 영업실적 저조,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 등에 따라 연쇄적으로 ▥▥▥의 채무불이행이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와 ▨▨▨▨가 각각 다른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두 회사에 상이한 법률이 적용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 코스닥 상장 실패 등으로 인해 펀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한일퍼스트자산운용㈜는 ①해외투자 관련 위험의 인식ㆍ측정 및 관리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펀드의 위험을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①한일퍼스트자산운용㈜는 20XX.X.X.~20XX.X.X. 기간 중 최대주주(지분율 100%) ♠♠♠에게 XX회에 걸쳐 총 XX억원(대여잔액 최고 X억원)을 대여함으로써 XXX일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최고 X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②2021.7.30.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X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3)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산법」 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일퍼스트자산운용㈜는 XXXX.X.X. ▩▩▩▩▩▩▩를 설립하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4) 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9조에 의하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일퍼스트자산운용㈜의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는 XXXX.X.X. ~ XXXX.X.X. 기간 중 고유재산이 보유한 공모주 주식 XXX개 종목을 수시 매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한일퍼스트자산운용㈜는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에게 위와 같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5)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일퍼스트자산운용㈜는 '한일퍼스트 ■■■■■ ■■■■■■■■■■■ 제X호’ 펀드를 XXXX.X.X. 설정(원본액 약 XX억원)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①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 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산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XXXX.X.X.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총 X회, 위반비율 XX.XX%p ~ XX.XX%p)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

②집합투자규약에 편입가능 채권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제한하였음에도

XXXX.X.X. ~ XXXX.X.X. 기간 중 총 X회에 걸쳐 ▣▣▣▣▣▣▣ 제X회 전환사채 등 무등급 채권(총 XX.X억원)을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은 XXXX.X.X.~XXXX.X.X. 기간 중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②♡♡♡는 XXXX.X.X.~XXXX.X.X. 기간 중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③♢♢♢은 XXXX.X.X.~XXXX.X.X. 기간 중 X개 회사에서 개설한 X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④♣♣♣은 XXXX.X.X.~XXXX.X.X. 기간 중 X개 회사에서 개설한 X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⑤♤♤♤은 XXXX.X.X.~XXXX.X.X. 기간 중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XXXX.X.X.~XXXX.X.X. 기간 중에는 X개 회사에서 개설한 X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⑥♥♥♥는 XXXX.X.X.~XXXX.X.X.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母)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XXXX.X.X.~XXXX.X.X. 기간 중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XXXX.X.X.~XXXX.X.X. 기간 중에는 본인 및 타인 명의의 X개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 법규

□「자본시장법」 제31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85조제8호

□舊「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2020.12.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7조제4항제1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

*20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제1항, 제29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