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04호
코너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코너스톤자산운용㈜에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및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코너스톤자산운용㈜에 과징금 788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과징금 감액 기준인 자기자본의 변경, 개별 신용공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585백만원으로 조정
ㅇ (수정심의) 과징금 감액 기준인 자기자본의 변경, 개별 신용공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585백만원으로 조정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코너스톤자산운용㈜은 ’xx.x.xx. 코너스톤○○○○○○○투자신탁제x호(이하 '코너스톤○○○제x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중개업
자인 ◈◈◈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xx.x.xx. ㈜◇◇이 발행한 전환사채(제x회차 200억원)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코너스톤자산운용㈜는 대주주(주요주주)인 □□□*의 특수관계인 ㈜◎◎◎◎◎◎◎에게 ’xx.x.xx.∼’xx.x.xx. 기간 중 최대 2,643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코너스톤자산운용㈜의 등기임원이자 妻 ◇◇◇과 함께 회사 보통주 13.2%(본인7.7%, 妻5.5%)를 보유한 주요주주이며, 본인과 妻의 지분율이 100%(본인60%, 妻40%)인 ㈜△△△△△△△를 통해 ㈜◎◎◎◎◎◎◎의 지분 32.4%를 보유
** 4회에 걸쳐 총 2,769백만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대여금은 ▽▽▽▽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에 따라 지급되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용공여액은 동 기간 중 최고액인 2,643백만원으로 함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87조 제4항 제6호
(1)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코너스톤자산운용㈜은 ’xx.x.xx. 코너스톤○○○○○○○투자신탁제x호(이하 '코너스톤○○○제x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중개업
자인 ◈◈◈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xx.x.xx. ㈜◇◇이 발행한 전환사채(제x회차 200억원)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코너스톤자산운용㈜는 대주주(주요주주)인 □□□*의 특수관계인 ㈜◎◎◎◎◎◎◎에게 ’xx.x.xx.∼’xx.x.xx. 기간 중 최대 2,643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코너스톤자산운용㈜의 등기임원이자 妻 ◇◇◇과 함께 회사 보통주 13.2%(본인7.7%, 妻5.5%)를 보유한 주요주주이며, 본인과 妻의 지분율이 100%(본인60%, 妻40%)인 ㈜△△△△△△△를 통해 ㈜◎◎◎◎◎◎◎의 지분 32.4%를 보유
** 4회에 걸쳐 총 2,769백만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대여금은 ▽▽▽▽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에 따라 지급되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용공여액은 동 기간 중 최고액인 2,643백만원으로 함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87조 제4항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