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05호

OOOO㈜(舊OOOOO㈜)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임원 ◎◎◎, 前감사위원 ♠♠♠
- 과징금 2.8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거래처(㈜OOOO)에 대한 용역제공 없이,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OOO 자금을 통해 가공 매출외관 구조를 형성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