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06호
㈜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OO
- 과징금 450.2백만원*
* 제3차 증선위에서 旣확정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3.9백만원이 포함된 금액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45.0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45.0백만원
- 과징금 450.2백만원*
* 제3차 증선위에서 旣확정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3.9백만원이 포함된 금액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45.0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45.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 >
ㅇ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는 재고자산평가의 기초자료인 재고 판매량 산정시 매출로 볼 수 없는 대리점 판매분 및 반품 수량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스마트패스(비대면 체온측정기)를 수출하고, 원재료를 수입한 것처럼 거짓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ㅇ 감리업무 방해
- 회사는 금감원 현장감리시 허위거래 사실 은폐를 위해, 지출거래서 및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원재료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OO >
ㅇ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는 재고자산평가의 기초자료인 재고 판매량 산정시 매출로 볼 수 없는 대리점 판매분 및 반품 수량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스마트패스(비대면 체온측정기)를 수출하고, 원재료를 수입한 것처럼 거짓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ㅇ 감리업무 방해
- 회사는 금감원 현장감리시 허위거래 사실 은폐를 위해, 지출거래서 및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원재료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