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07호

계양전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재경팀원 ◇◇◇
- 과징금 19.6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10.9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계양전기㈜ >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재무팀 자금담당자가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한 뒤 매입채무의 지급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