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17호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등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을 통한 제공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3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데도
-한화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21.4.1.∼2021.6.30. 기간 중 회사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회사 전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이하 '자회사 GA’) 소속 임직원에게 직급ㆍ업무에 관계없이 일괄 부여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을 통한 제공 절차 위반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은 제3자(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관리 대책을 위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ㆍ이용 목적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21.4.1. 자회사 GA에게 보험계약자의 생존제지급금 신청 등에 대해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사와 자회사 GA 간의 위탁계약서에 보안대책 마련에 필요한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ㆍ이용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기 관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데도
-한화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21.4.1.∼2021.6.30. 기간 중 회사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회사 전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이하 '자회사 GA’) 소속 임직원에게 직급ㆍ업무에 관계없이 일괄 부여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을 통한 제공 절차 위반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은 제3자(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관리 대책을 위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ㆍ이용 목적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21.4.1. 자회사 GA에게 보험계약자의 생존제지급금 신청 등에 대해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사와 자회사 GA 간의 위탁계약서에 보안대책 마련에 필요한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ㆍ이용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